#17.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09

로빈(이숙연)
[사례] 조합원 차입과 이자 지급 사례 Q1.조합원 차입이 정말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방식일까? A.조합원 차입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단기간의 차입이 많아서 단기간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정난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수익이 나도 이자 지급에 써야 하기 때문에 잉여가 줄어들어 적립금을 조성할 수 없음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Q2.협동조합 원칙에 문제가 없을까? A. ‘공정성’ 문제. 일반 출자자들은 납입자본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는 등의 보상이 전혀 없고 심지어 증자를 해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조합원이면서 차입을 해 준 조합원은 이자를 받는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공정하게 자본에 기여하는 문제’. 누구는 증자를 하는데 누구는 차입을 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사업성과로 인한 이익이 사유화 될 수 있는 문제 (깨) 작가는 조합원 차입과 이자 지급 사례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그에 대한 위험한 요소에 대해만 글을 썼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자금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 금융권 대출 외엔 추가 증자나 차입을 하게 된다. 출자금은 결과에 따라 평가되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차입은 빌린 돈이므로 상환 약속에 따라 원금+이자로 돌려주게 된다. 다만 이 이자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이자만큼도 오히려 그보다 더 낮게도 가능하다. 다만 상환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니 좀 더 높게 차입을 받을 수도 있겠다. 개인의 출자금은 총 출자금의 30%를 넘길 수 없으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차입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HBM의 경우, 추가 증자를 하기도 하고 조합원에게 차입도 받고 있다. 재무상태가 어려워 진행했던 경우, 이자는 없었으며. 특수목적 차입의 경우 투자의 경우로 시중은행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증자를 했다고 출자금 증서를 받지도 않았고, 차입을 했다고 차입증을 받지도 않았다. 출자금이든 차입금이든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적) 사례로보니, 우리도 하나의 사례가 된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기록하고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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