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1장-3

무꿈 / 홍경수
투자자이기에 배당을 약속하는 사례 문제점 1. 배당 약속의 불가능성 협동조합은 배당이든 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든 고정 수익율을 보장하거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익이 나야 배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재생에너지사업 과 같이 정책 사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권 정당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다수당이 바뀌면 언제든 정책 방향이 뒤집어질 수 있다. 2. 살림살이 능력이 다르면 생산성과 수익성도 달라진다. 사업이 안정적이고 이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직의 상황이나 경영 능력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진다. 협동조합의 전통과 ICA의 원칙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1.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적립하고(적립금 조성 방안은 잉여의 일부, 가입 조건으로 출자한 자본,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된 이윤의 일부의 정기적인 증자) 2. 가입 조건으로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통상 제한적인 이자 지급) 3. 이윤의 분배 또한 자본에 비례하지 않고 거래량, 즉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추가사항으로 이용 실적에 따른 분배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잉여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부가적 활용 방안이 있다. 협동조합 자본 운용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공동재산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공동재산은 단순히 가입할 때 납입하는 의무적인 출자금만이 아니다. 잉여가 발생할 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적립금과 더불어 발생한 이윤을 분배할 때도 그 일부를 정기적인 증자로 전환하여 공동의 재산인 공동 자본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합원 개인 소유가 되는 자본은 출자한 자본에 대한 이자 정도뿐이고, 일부는 지역사회나 여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할당한다.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그러한 혜택을 보장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출자한 잔본에 대하여 제한적인 이자를 지급할 수 있지만 자본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 발생한 잉여를 배당하는 데 소진하고 지역사회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에 할당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점 법과 제도에 의지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되 협동조합의 전통과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이해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깨} 협동조합 자본 운용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공동재산 형성 출자금, 법정적립금 불분할 적립금으로 사회적자본 형성 협동조합 전통과 원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운영 {적} 역사와 전통, 실패 사례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 조합원과 공동학습-팀학습을 진행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