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11

로빈(이숙연)
2장.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자 협동조합은 민(民)이 본(本)이 되는 민본 기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운동가 마르셀 모스도 첫 번째 가치를 ‘교육’으로 두었다. 왜냐하면 경영이나 법적인 지위로만 협동조합을 판단할 수가 없고, 살아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생각의 협동’ 조합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면 출자가 주인을 만든다? 가입의 조건과 주인 노릇의 조건은 다르다. 주인으로서 조합원 역할 협동조합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 조합원 교육과 훈련, 총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의 장에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 가입시 출자금 납입, 증자로 자본 조달에 기여, 조합과의 거래(이용)을 통해 사업 성과에 기여,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자본을 통제 주인 노릇의 기준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스스로 참여하여 내용과 방식을 수립해 나간다.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 ‘,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깨)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괴테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의견을 내며 알아야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다. 조합원 개인의 학습을 토대로 협동조합 차원의 학습이 필요하다. (적) 다양한 조합원의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조합원들의 대화세션이 필요하다. 위드에 조합원 학습 이벤트를 기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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