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1장-1
무꿈 / 홍경수
제2부 1장
위기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할 때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 : 여섯 가지 에피소드
에피소드 1 : 고정 배당 약속
A재생에너지협동조합, 약속한 배당금 고갈 > 출자금 감소 문제
국가와 지자체 정책 사업, 고객의 출자자 필요, 안정적 수익 보장 조건 배당률 약속 , 큰 규모의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설립한 조직
실제 사업 진행 중 정책 변동 등 여러 이유로 예상한 고정 수익 창출 불가
에피소드 2 : 고액 출자자를 모시려면 배당을 해야 한다?
B재생에너지협동조합, 신규 오픈 에너지절약 제품 판매 상점 이용 조건 조합원 가입시 일정 수익 보장 혜택
수익을 보장하며 조합원 모집
조합 운영 중 발생한 수익 > 법정적립 최소로 하고 잉여금의 80%를 다 배당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력히 주장한 부분
자치단체장의 변동과 그로 인한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어려운 상황
에피소드 3 : 협동조합 간의 협동보다 우선인 배당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것은? 조합원 노동과 임금노동에서의 공정함의 문제
에피소드 4 : 출자금을 면제해 주면 가입할 것이다?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년들 위해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가입시 출자금 면제
에피소드 5 : 금융기관들보다 조합원들에게 이자 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
E생협, 누적된 채무, 금융권 차입, 조합원 차입금 규모 억대, 단기차입, 고이율 문제
증좌한 조합원들과 차입 해 준 조합원들의 형평성
에피소드 6 :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출자금의 10%까지 배당 허용하는 조항, 신협이나 농협 등 특별법상의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처럼 배당,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깨}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조합원의 참여를 구조화하는 과정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으로 만들어진 원칙)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
금전적인 이득에 따라 결합한 조합원은 주식회사 주주와 다르지 않고 언제든 이득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적}
협동조합의 자본형성 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
지속가능성과 자주성,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잉여금을 불분할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사업준비금 등 임의적립금 형태로 내부유보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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