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10

로빈(이숙연)
(본) [출자금 면제 사례] 문제1. 출자금은 공동의 운영자금을 조성하는 일이며, 주인 노릇을 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소액이나마 자본을 기여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 그러나 누구는 면제하고 누구는 면제하지 않으면 일단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됨 문제2. 가입 문턱을 낮춰준다고 이용이 가능해질까? 기본 의무 출자금이 높은 경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제안1. 기금 조성을 통해 바우처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 이용의 문턱을 낮춰줌 제안2.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돈 대신 노동의 제공할 수 있는 노동지불권으로 발행 → 협동조합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상호부조와 협동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깨) 출자는 조합원의 의무다. 경제적 참여의 실행이기도 하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동참의 결의기도 하다. 노협의 경우 1년치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시설의 준비를 위한 높은 출자금을 결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마다 예외의 규약을 둘 수 있다고 본다. 1년이 연봉을 한번에 납부하긴 어렵기에, 1년이 지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이후에 급여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출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HBM의 경우, 노동자 조합원은, 1년 근로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출자금은 100만원이다. 물론 이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는 자격요건이 되면 조합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하는 결의의 문제다. (적) 협동조합의 출자 기준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법인 운영을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이며 등기되는 자본금이다. 다만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의 민주주의적 운영원리를 따른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 잘 학습하고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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