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4.06.20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9
썬(선영)
(본) 대부분 유럽 국가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이 투자자가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은 생산한 에너지를 한전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개별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 생산한 에너지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이는 한국에서는 에너지 시장의 개방에 따른 공급자의 다변화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투자는 해도 이용은 할 수 없어서, 이용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게 되고, 조합원들의 이용 실적에 따른 이윤 분배 또한 불가능하다.
(깨) 위와 같다고 하면, 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은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는데,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 이용할 수 있는 조합사업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후원 조합원만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없을 것이다. 실제 소비자이든, 생산자이든, 노동자이든,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용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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