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4.06.22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10

썬(선영)
(본) 조합원이 주인 노릇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1)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 원리를 알아야 한다. 2)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참여하여 내용과 방식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3) 첫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을 통해 운영 자본을 조성하고, 이윤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공동재산을 만든다. 그러니 우선 자본을 협동하고 있다. 2원칙인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 생각을 협동해야 한다. (깨적) 자본을 협동하고, 노동을 협동하고, 생각을 협동하는 협동조합! 학습하는 조직! 협동조합은 학습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차근차근 가보자!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