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2장-3

무꿈 / 홍경수
조합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면 가입의 조건과 주인 노릇의 조건은 다르다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다 처지와 조건이 다르고 성별, 나이, 종교, 이념, 학벌 등에 따라 성향과 기호가 다르다. 그러하기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출자가 곧 주인을 보장한다면 돈이 주인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가입서 작성과 출자는 가입의 조건이지 주인 노릇의 조건은 아니다. 협동조합에도 '오너십 리스크(ownership risk)'가 있다. 공동으로 소유되는 협동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자본과 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본과 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임승차자가 되면 주인 없는 조직이 된다. 오너십 리스크는 결국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업체로만 남게 되거나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상실한 소수의 음모적인 조직으로 전락 조합원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전제라고 인식해야 할 것 주인으로서 조합원의 역할 기준 : 협동조합 2원칙, 3원칙에서 조합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 협동조합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조합원은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자신의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하고, 조합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에 참여하며, 총회를 비롯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장에 참여한다.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조합원은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납입하고, 증자를 통해 조합의 자본 조달에 기여하며, 조합과의 거래(이용)를 통해 사업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고, 사업의 결과 남은 잉여를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함으로써 조합의 자본을 통제한다. {깨} 오너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협동조합은 없을 것이다. 공동소유하여 자본과 운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만드는 시스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상호관계 는 희생이나 봉사가 아닌 기여와 공정한 분배, 호혜적 관계가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적} 조합원 각 개인이 스스로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자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공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학습의 결과가 시스템사고와 프로세스로 정착하여 고성과 팀으로 발현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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