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1장-5

무꿈 / 홍경수
출자금 면제 사례 공정성의 문제 출자금은 나를 위한 입장료가 아니라 공동의 운영 자본을 조성하는 일,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누구는 면제하고 누구는 면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용을 목적으로 함. 가입 문턱을 낮춰 준다고 이용이 가능해 지지 않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처럼 기본 의무출자금이 높은 경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음. 생협의 경우 가입비가 배제 요인은 아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기 때문.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 > 기금 조성을 통해 바우처 제도를 마련, 돈 대신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지불권을 발행 협동조합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상호부조와 협동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조합원 간의 협동을 조직하여 상호부조하고, 돈보다 사람과 노동이 우선한다는 관점을 가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협동조합 안에서 조합원 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고, 커다란 협동 체계를 구축 {깨}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상품 혹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돈.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 돈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적} 공익형 사업고용협동조합의 경우 초기 조합에 가입하는 훈련생의 경우 출자금은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훈련비용의 경우 바우처 제도 활용해 면제 혹은 할인하는 방식이 가능 노동지불권 발행은 타임뱅크 사례 참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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