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1부 2장-2
무꿈 / 홍경수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에 대한 해석
조합원들이 어떻게 출자하고, 증자와 같이 자본을 조달하고, 잉여를 사용하는가에 관련한 내용
- 협동조합의 자본 조성과 운용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 2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큰 틀 속에서 사고해야.
협동조합에서 돈은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짝이기 때문.
출자금 이란 "자본에 대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공동자본"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 자본
조합원 출자 이유- '협동조합의 가치'인 자조(self-help)와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출자는 4원칙 '자율과 독립'의 토대, 조합원들의 통제력
협동조합에서 돈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협동조합의 소유제도(ownership) - 공동소유(common ownerhip) 중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본조성,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적립금 제도 (불분할 적립금)
공동소유제도
• 조합원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제도
• 적립금이라는 '공동재산(common property)'
조합원들은 그들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공정하게 기여한다는 뜻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 고려하여 자본을 조성하는 방안 네가지
1. 가입출자금(기본출자금) : 조합원은 가입할 때 공동자본 조성을 위해 1구좌 이상 출자하고 의결권을 가짐. 보통 이자 지급 않지만 지급하더라도 그 이율은 엄격히 제한해야 함.
2. 적립금 : 사업이 번성할 때 발생하는 잉여를 유보하여 적립
3. 이윤 배당 적립 :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하나 사업 수익을 통해 비축한 자본이 부족할 때를 대비, 조합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혜택을 받는 이윤 배당(이용고 배당)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여 적립금을 조성
4. 증자 : 의무적인 가입출자금 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자본 기여, 의결권 미부여 (우선출자)
이용고 배당 (patronage refunds) : 협동조합이 흑자가 날 때 그 초과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뜻. 조합원들의 충실한 거래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 조합원의 거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기업의 잉여(surplus)이기는 하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보너스인 셈. 조합원 노동자 비조합원 노동자 구분없이 혜택. 함께 노동을 기여했기 때문.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출자한 자본에 대하여 보상(대가)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 제한적인 보상만 받는다.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잉여를 할당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 : 적립금 조성으로 가능하며, 이 중 최소한 일부는 나눌수 없는 (불분할) 적립금
- 협동조합과의 거래에 비례하여 조합원들에게 혜택(편익) 제공
- 조합원들이 승인한 기타 활동의 지원
배당이라는 잘못된 번역 (출자금에 대한 보상을 배당으로 치환하면서 자본금 운과 수익금 운용의 혼선을 일으킴)
1. 분배에 관한 원칙 정리- ICA의 안내서
가입출자금에 대한 보상(이자 지급) : 운용 자금 조성을 위해 개인이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의 문제
잉여의 할당 : 조합 전체가 협동하여 사업을 한 결과 발생한 잉여를 할당하는 문제
2. 잉여를 통한 분배 또한 원칙은 자본(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아닌 거래 정도에 따른 배당(이용고 배당)이며, 그 방식은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가능
(깨)
협동조합은 구성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며 조합원 공동소유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소유 실현
(적)
조합원들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 마련 - 사무국의 보고와 사업감사, 피드백 시스템
조직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까지 참여하는 사회적회계 보고서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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