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4.06.11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5
썬(선영)
(본) 출자금이란 “자본에 대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돈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공동자본”이다.(ICA안내서) 왜 조합원은 출자해야 할까?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나와 있는 자조(self-felp)와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에 근거한다. ICA 안내서에서 조합원이 기여하는 자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가입의 조건으로 내는 출자금으로서 1구좌 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권 및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 금액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입출자금 또는 기본출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발적인 자본 기여로서 증자에 해당하며,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환급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입의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가입출자금(기본출자금)은 적립금처럼 공동소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이자 지급의 방식으로 보상할 뿐 배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가입 후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증자는 개인 소유의 자본이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본 수익에 대한 배당제도를 열어두었다.
(깨) 가입출자금은 공동재산, 그 후 증자출자금은 개인소유의 자본. 일반협동조합에만 적용될 수 있겠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공동재산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해보니 내가 가입한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생협도 있고..
(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재산으로서 출자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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