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2장-4

무꿈 / 홍경수
조합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면 주인 노릇의 기준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 원리를 알아야 한다. 가입시 반드시 안내되어야, 출자하기 전 확인, 신입 조합원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 제시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 (이용조합원과 법정조합원으로 분리, 예비조합원 제도 등 조합원 제도 운용)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참여하여 내용과 방식을 수립하는 과정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고 숙의하며 방법을 찾아가야 함. 선출직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지만 길잡이의 역할이지 지도의 역할은 아님. 첫 단계와 두번째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이익과 관련된 사안 외 조합 전체의 운영이나 예산 사용 등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갖추어 외면하거나 회피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조합원으로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 원리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역할을 알고 가입한다는 것이다. 가입은 협동조합이라는 집의 문턱을 넘은 것일 뿐 집안의 살림살이에 참여해야 진정 주인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자발적으로 결속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의 의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조합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을 협동조합 설립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깨, 적) 주인 된 조합원 자격의 기준 사업경영과 조직운영, 이사회와 위원회, 협동조합 기관에 조합원의 참여 구조 마련...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