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03
로빈(이숙연)
(본) 2장.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를 다루는 원칙
2원칙은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의 소유구조owenership와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원칙. 즉 누가 주인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이다.
👉 제2원칙’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해석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이며, 최고권력을 갖는다. 그러하기에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하여 투표하는 것 외에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의 민주주의는 1인 1표라는 투표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한다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하여 깊이 토론하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제안하는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출된 남성과 여성 대표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
책임responsible이 아니라 책무accountable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표현할 수 없다. 책무란 책임을 지는 임무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결합된 용어다. 선출된 대표는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책무란 바로 조합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report’할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임원들의 책무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짝을 이루어야 온전한 제도가 된다. 협동조합 가치 중 ‘개방성’과 맞닿은 원칙. 개방해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사회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개최되는지 안내하고 결과로 어떤 결정이 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고하고, 그에 대한 조합원 생각을 물어보고 차기 이사회에 반영해야 한다. 이 순환 과정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다.
“1차(단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다른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다양한 민주주의 도구의 개발 필요. 협동조합의 소통 체계communication system 구축. 조합원의 의견이 청취도고 어떤 조합원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 필요
-정기적 보고 체계 마련. 조합원과 선출직 임원 간 ‘오고 감’의 체계 필요
-민주주의는 효율성에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희생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결사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는 것. 돈이 협동조합의 주인이 아니라 조합원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고, 이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정수이다.
👉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해석
출자금이란 ‘자본에 대해 투자 수익을 얻기위해 투자한 돈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공동자본’이다.
조합원은 왜 출자해야할까?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있는 자조self-help와 자기 책임self-responsbility에 근거한다. 스스로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4원칙 ‘자율과 독립’의 토대가 됨.
협동조합에서 돈의 특성은 협동조합 소유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공동소유common wonership’를 중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적립금 제도를 둔다.
조합원들은 그들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가입출자금(기본출자금): 가입시 공동자본을 조성키위해
-적립금: 잉여를 유보하여 적립
-이윤 배당 적립: 조합원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혜택을 받는 이윤 배당(이용고 배당)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여 적립금 조성
-증자: 의무적인 가입출자금 외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자본 기여. 의결권은 없다. 한국에서 ‘우선출자’로 부름
→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합원들이 자기 조합의 운영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깨) 협동조합에서의 돈과 민주주의는 제2원칙과 제3원칙. 그것과 연결된 제4원칙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자본으로 사용된다.자조와 자기책임에 근거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조합원의 책임과 선출된 임원의 책무. 민주주의 정신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적) HBM은 사협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있다. 나는 그중 노동자 조합원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뒤 노동자 노합원이 되었다. 출자금 100만원. 21년 추가 출자, 22년 추가 출자, 23년 레인코리아 출자. 조합원의 책임, 선출직 대표의 책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정체성을 갖고 더 찐하게 집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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