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1부 3장-2

무꿈 / 홍경수
3장 원칙을 잘 적용한 해외 협동조합 사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스텔라몬티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은 다중이해당사자 구조의 협동조합의 원조 조합원의 상호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이익(공익)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했기 때문 >> 동일성이 떨어지는 대신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점 사회적협동조합의 멤버 구분 (조합원 제도) Ø 협동조합 멤버 (cooperative member) :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 Ø 비협동조합 멤버 (non-cooperative member) :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와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가입한 이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재정조합원은 자본수익이 목적인 투자자가 아닌 약간의 이자를 받고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법인이 많음. 개인의 경우에도 윤리적 예금자 스텔라몬티스(A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실현하는 방식'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민주적 통제'와 '경제적 참여' 특히 지자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의회의 대표 1인과 의회의 소수파 쪽에서도 1인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원봉사 조합원과 재정지원을 하는 주민들까지 고루 참여하고 대표를 두므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지배구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 형식적인 다중이해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철저히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 -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형식적인 후원 조합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에 기여하는 재정지원 조합원의 참여 {깨} 사협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 생산자와 이용자 혹은 직원과 이용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재정조합원 이라는 유형의 대규모 자금 출자를 통한 인내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지방의회가 사회적금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의 CMS를 이용한 정기후원자 처럼 정기적인 기부금을 받는 일반 후원자 보다 조합의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국내의 개별법 금융 협동조합의 한계와 비교하면 부럽기만 하다. {적}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를 대변하여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협에 참여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의문 (출자금의 30% 출자 제한 이라는 한계도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협의 경우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협동조합들 상호간에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순환 출자 형식의 연대 출자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참여하는 협동조합 들의 경우 최소 손익분기에 근접하거나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검증할 별도의 조직도 있어야 하겠다.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혹은 신협?) 초기 설립되는 협동조합 특히 사협의 경우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작아 융자 등의 외부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에 서로가 서로의 인내자본 성격의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방식. 경영 부실화를 막기위한 견제장치로 객관적인 감사 기능과 인큐베이팅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 자치구 사경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설립한 사협-구성원이 지역의 사경조직-들이 모여서 상호간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리라. 전국협동조합 협의회 혹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경우 상근인력의 부재로 현실성 이 떨어진다.. (사회적회계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회계보고서 감사 기능 수행 중)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조인트벤처 혹은 공동체 자산화 사례와 갈은 새로운 시도들을 진행해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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