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2부-1장-4
무꿈 / 홍경수
조합원 차입과 이자 지급 사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 조합원 차입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들이 활용하던 방식
조합원 차입이 정말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방식일까?
조합원 차입이 오히려 조합의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단기간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정난, 수익이 나더라도 이자 지급에 써야 하기때문에 잉여가 줄어들어 적립금을 조성할 수 없어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됨
협동조합의 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1.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공정성'과 관련된 점-불공정 문제
2. 누구는 증자를 하는데 누구는 차입을 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공정하게 자본에 기여한다'는 3원칙에 위배
자본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왕이면 이자를 받는 차입을 선택하고 증자를 피하는 문제가 발생
3. 협동조합의 사업 성과로 인한 과실은 조합의 발전에 사용되거나, 이용 실적이 많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어야 > 공동의 것이 사유화되는 문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기반으로 한 참여와 주인 노릇이 협동조합의 생명인데, 사적인 소유가 강화되면 결속력은 떨어지고 공동의 소유 의식이 약해져 협동의 힘이 발휘되기 어려워짐
조합원 차입은 단기 처방으로 유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2원칙과 3원칙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원 차입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깨}
조합원 차입은 사유화 문제로 공동 소유라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불공정 문제로 협동의 정신을 무너뜨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가 된다.
{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 확충 방법은?
단기 차입 방식이 아닌 장기 차입, 차입금의 조합원 증자 전환 유도 등 협동조합의 인내자본 역할로 기능하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차입금의 이자율 제한은 가능한가?, 조합원 결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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