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 김신양 ] - 제1부 3장-1
무꿈 / 홍경수
3장 원칙을 잘 적용한 해외 협동조합 사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운용의 특징은 배당 금지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조합원 유형에 따라 경제적 참여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프랑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라루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
모든 조합원은 4주에 한 번 3시간 동안 협동조합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저희는 총회에서 투표하는 것보다 일하면서, 라루브 민주주의의 99%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실현하는 방식
조합원(멤버) 유형에 따른 권리와 혜택 방식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 아니라 누구는 협동조합을 개발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누구는 돈도 벌고 사회적 목적에도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열린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외부투자자에게 개방하여 배당을 허용하더라도 그 비율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외부투자자들은 의결권이 없으니 조합원에 의한 자본의 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
{깨}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편익과 조합원의 기여 관계가 잘 작동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이용실적에 따라 공평한 분배가 되도록 조합원 유형의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
{적}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배당 불가)
대안으로 조합원 차입을 통해 인내 자본 확보, 이자 지급 방식으로 보상.
재정조합원의 경우 후원자조합원 성격,
외부투자자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인내자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기본법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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