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4.06.08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4
썬(선영)
(본)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거래한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는(이윤을 배분하는) 원칙을 가지지만,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며 자본의 힘을 통제하므로, 모든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결사체의 소유구조(owership)와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원칙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임원들의 책무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짝을 이루어야 온전한 제도가 된다. 관점 정립이 우선, 첫째 모든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이것을 비용으로만 사고하여 효율성을 따진다면 돈의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보순 모순이 발생한다.
(깨) 현재 번역본에 있는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의 책임이 ‘책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적) 협동조합의 제2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어떤 스킨십을 하고 있는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주인으로 보기보다, 활동의 동원력이나 돌봐줘야 할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같은 환경에서 협동조합 정신을 다시 새기는 것은 중요하다. 센터에서 에이치비엠으로 확장하여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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