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4.06.23_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_마지막

썬(선영)
(본) 7원칙에 의거한 진단 1.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1)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설립되었는가? 2)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했는가? 3) 가입한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 4)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져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가? 2.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1)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안정적으로 개최되는가? 2) 조합원들은 총회를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가? 3) 이사회는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들이 성실하게 참석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4) 협동조합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 운영 및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가? 5) 이사회 및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가? 6)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조직의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7) 협동조합이 연합회 등 2차, 3차 단위의 조직을 구성할 때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3.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1)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했는가? 2) 협동조합은 가입출자금 및 적립금 제도를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동재산을 형성했는가? 3)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성 및 잉여할당 등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가? 4) 협동조합은 조합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위한 출자, 증자, 기금, 적립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는가? 5)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대하여 투자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6) 협동조합은 잉여 분배 방식을 ICA원칙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가? 4. 4원칙 : 자율과 독립 1) 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약 등 자치를 위한 운영규칙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결정했는가? 2) 조합원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자치하고 있는가? 3) 협동조합이 외부 조직(정부)과 협약을 체결할 때 자율성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는가? 4) 협동조합이 외부의 자원(자본)을 동원할 때 자율성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는가? 5. 5원칙 : 교육, 훈련, 정보제공 1) 협동조합의 조합원, 임원, 경영자(집행책임자),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2) 협동조합은 신입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정의, 가치,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 협동조합의 모든 구성원들(4주체)은 그들 협동조합의 목적과 미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지는 편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4) 협동조합은 임원과 직원들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 5) 협동조합은 교육과 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6) 협동조합(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 공공기관이나 기업, 교육계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본질, 가치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6. 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 1)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들과 지역 차원, 전국적, 대륙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네트워크, 대표기구, 협의회, 연합회 등) 2) 이러한 협동 구조를 통하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천은 개별 협동조합의 독립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7. 7원칙 :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고려(참여의식) 1) 협동조합은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사업을 구상했는가? 2)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조합원 외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가? 3)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4) 조합원들은 자신이 누릴 편익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누릴 편익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가? 5) 협동조합의 임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통회에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가? (깨)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정리했는데, 양이 많다. 여기에 얼마만큼 ‘0’ 표시를 할 수 있을까? ‘0’는 계속 잘하도록, ‘x’는 앞으로 잘하도록 실행계획을 짜야겠고, 이는 협동조합 전사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이사님들과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토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있을까…… 이 글을 로빈이 읽는다면 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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